1. 가입자격
정관 10조에 의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단체,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적목적을 위해 운영되거나 운영예정인 카페
–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예정인 카페
– 결혼이주여성이나 취약계층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카페
– 기타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카페
2. 가입절차
정관 11조에 의거
Step 1.
가입신청서 작성
- cafeoasia@gmail.com 전송
Step 2.
가입여부 심사
Step 3.
승인 후 출자금 납부
출자금 50만원 납부
Step 4.
조합원가입증명서발부
납부 후 7일 이내 조합원 가입증명서 발부
조합원은 정관 18조에 의거하여 출자금과 연회비를 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18조 1항에 의거하여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1좌이상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정관 18조 7항에 의거하여 연회비는 10만원입니다.
출자금이란?
카페오아시아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50만원의 가입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는 자본금으로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통해 조합의 주인이 되며 각종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조합원 명의로 계속 적립되고 탈퇴 시 돌려드립니다.
3. 활동
- 총회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합 운영에 참여
- 카페오아시아 공동브랜드 사용
- 공동구매 및 공동메뉴, 공동프로모션 등 참여
- 조합의 각종 목적사업에의 참여
4. 혜택
- 공동구매를 통해 원부자재 원가절감
- 카페운영 컨설팅 및 관련 교육지원
- 사회적경제물품 사용으로 윤리적 소비를 통한 기부활동
- 공동 메뉴, 홍보물 등 지원